은행 준법감시인, 모든 사내 업무회의 참여한다

이승제 기자
입력일 2015-09-16 18:15 수정일 2015-09-16 18:15 발행일 2015-09-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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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 중구 태평로 금융위 (연합)

은행 준법감시인의 지위가 높아지고 임기도 보장된다. 특히 모든 사내 업무회의에 참여하고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정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은행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 모범규준’을 마련해 17일부터 1년간 행정지도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지난 7월 제정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준법감시인을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하고 임기도 2년 이상으로 보장된다.

현재는 영업담당 임원보다 낮은 본부장이나 부장급으로 임명하고 있어 내부통제 업무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준법감시인에 대한 결격요건은 완화된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관계법령을 어겨 ‘주의요구’를 받은 이력만 있어도 준법감시인이 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결격요건을 문책경고(임원) 또는 감봉요구(직원) 이상으로 두 단계 낮췄다.

준법감시인은 업무정지권을 갖게 된다. 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업무회의에 참여하고 발견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정지를 요구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또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준법감시인을 기존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에서 ‘감사(위원회)에게 보고할 수 있는 자’로 바꿔 감사에 대한 보고의무를 완화했다.

겸직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불가피하게 겸직할 때는 이해상충 방지체계 구축을 전제로 허용하기로 했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