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사정 대타협, 최후의 결단을 기대한다

사설
입력일 2015-09-13 16:05 수정일 2015-09-13 16:07 발행일 2015-09-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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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이번 주 당정협의와 정책 의원총회를 소집, 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보호법·기간제법 5개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 발의키로 했다.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이 이뤄지지 못하면 정부가 독자적으로 입법 조치를 취하겠다는 청와대와 정부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노사정위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지난 10일까지의 합의 시한을 넘긴 채 회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여전히 막판 타협에 진통을 겪고 있다. 기본적으로 노사의 고통 분담과 기득권 양보를 전제로 하는 노사정 대타협은, 이들 이해당사자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사안이다. 노사정위는 작년 12월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 합의했지만, 지난 4월 한국노총의 이탈과 8월말 대화 복귀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만 허비했다.

그런 점에서 여당이 단독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한것은 노동계 결단을 압박하는 최후통첩에 다름아니다. 물론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을 통한 노동개혁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노동개혁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 그 절박성을 강조해온 최우선 국정 현안이고, 청년일자리 문제와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을 위해 올해 안에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다급한 과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연말부터 내년 총선 정국으로 들어서면서 개혁의 동력을 잃을 수 밖에 없다.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이 극심한 것은 예측된 일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노동계를 협박하고 있다”며 “일방적 입법을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등은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나섰고, 민주노총은 “정권을 상대로 전면적인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성명을 내놓았다.

결국 여·야간, 정부와 노동계간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럼에도 노사정 합의를 마냥 기다릴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 경제와 사회가 처한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노사정은 대타협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최선이다. 야당도 노동계의 눈치를 살피면서 표 계산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또다시 ‘국회선진화법’에 기대 노동개혁의 발목을 잡아서는 결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