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론되고 있는 기업인들은 많다. 최근 형제간 경영권 분쟁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을 여·야가 함께 벼르고 있고, 올해 초의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중앙대 특혜에 대한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이 대표적이다.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얘기도 나온다. 그밖의 다수 기업인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이름이 오르고 있다.
국회의 국정감사는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것이다. 시장의 감시를 받는 민간 대기업의 총수를 부르는 것은 국감 본연의 취지에 어긋난다. 꼭 필요하다면 문제를 일으킨 기업인들을 불러 추궁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동안 수많은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소환한 국감이 과연 국정에 대한 감사인지 기업을 손보기 위한 자리인지 모를 지경인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실무 담당자도 아니고 경영에 분초(分秒)를 쪼개쓰는 총수나 기업 대표들을 정작 불러놓고는 장시간 기다리게 한 후 아예 질문 조차 않거나, 겨우 몇 마디 답변을 듣는 국감이 그간의 행태였다. 심지어 제대로 설명할 기회는 막고 고압적인 호통으로 윽박지르면서 죄인 다루듯 기업인 망신주기로 일관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기업인들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내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반드시 사라져야할 악습을 이번에도 되풀이하려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