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저축은행 거래내역 문자로 받는다

조민영 기자
입력일 2015-08-25 15:34 수정일 2015-08-25 15:43 발행일 2015-08-2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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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전국의 79개 모든 저축은행에서 금리변경·제3자 담보제공 등의 거래가 있을 경우 고객에게 문자메시지(SMS)로 해당 내역이 일괄 통보된다.

금융감독원은 9월 1일부터 저축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주요 금융거래 내역을 알려주는 대고객 문자알림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금융거래 내역을 문자로 안내하고 있던 내용은 항목 수가 제한적인 데다 저축은행별로 차이가 있는 등 전반적으로 운영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저축은행 79사중 45.6%가 1∼5개 항목에 대해서만 문자를 발송하는 등 형식적으로만 운영됐다. 특히 통장 신규·해지와 제3자 담보제공, 현금(IC)카드 재발급 등 사고와 밀접하게 관련된 거래에 대해 문자 발송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신규 대출, 대출금액·금리 변경, 연체 사실, 통장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현금카드 발급,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변경, 휴대폰 번호 변경 등 19개 항목의 문자 알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각 저축은행은 고객에게 수신 동의 필요성을 설명한 후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하키로 했다. 신규 고객은 금융거래 신청시 설명하고 기존 고객은 문자·우편·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한다. 문자 발송 비용은 저축은행에서 부담할 예정이다.

조민영 기자 mine898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