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모르는 경력 단절·육아 부담… 男다르게 자산 관리하자!
◇여성, 경제활동의 중심에 서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5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인구는 2531만5000명으로 남성인구(2530만3000명)를 앞지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올해 우리나라의 가구주 중 28.4%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2030년에는 34%로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해 여성 고용율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 대비 각각 0.7%포인트, 1.1%포인트 증가한 49.5%, 51.3%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10가구 중 4가구가 맞벌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성의 사회진출은 정부의 적극적인 ‘경단녀(경력단절여성)’ 채용 확대, 여성 교육 수준 향상, 육아지원센터 증가 등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며 이 중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거나 경제활동에 참여해 자신의 소득을 올리는 여성이 늘어나면서 여성들의 재테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재테크의 첫 걸음 ‘연금’
잘 키운 자식 하나가 집안을 일으키고 부모를 봉양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평균수명이 긴 여성의 경우 남편의 사망 후 자식에게 도움을 받기는커녕 짐만 안되면 다행인 요즘 시대에 여성의 노후준비는 남성보다 더욱 시급하다. 또 이혼이나 비혼 등으로 싱글여성이 늘어나면서 혼자 노후를 보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연금’이야 말로 미래를 위한 여성 재테크의 첫 단추다.
먼저 맞벌이 여성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지속해서 관리할 수 있어 노후준비에 유리하다. 만약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일시적인 경력 단절이 일어난다면 국민연금은 임의가입 등으로, 퇴직연금은 개인형퇴직연금(IRP)로 지속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좋다.
노후의 연금 수령 전략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평균수명이 여성이 더 긴 만큼 남편 명의의 연금은 은퇴생활 초기에 받고 본인 명의의 연금은 은퇴생활 후반부에 받는 것이 좋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기본적인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은 납입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부족하다면 임의가입 등을 통해 10년 기간을 채우거나 추후납부제도, 선납제도, 반납제도, 출산 크레딧제도 등을 활용하면 부담이 준다.
만약 남편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남편이 받던 노령연금의 40∼60%를 받는다.
보험사 연금에 가입할 때도 부부형 연금을 선택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개인형은 연금을 받다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약속된 보증기간까지만 법정상속인에게 연금이 지급된다. 반면 부부형은 피보험자가 보증기간이 지나 사망해도 남아있는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기존 연금액의 50∼100%가 계속 지급돼 수령기간을 좀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준비 없는 ‘장수’는 축복 아닌 위험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본 광복 70년 한국사회의 변화’ 책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남성 수명 78.5세, 여성 수명 85.1세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7년은 홀로 살아간다. 특히 가정주부는 남편의 죽음으로 당장 생계를 책임지기 어려운 여성들이 많아 훗날 아파서 병원 신세를 질 때 궁핍한 노년을 보낼 확률이 높다.
따라서 여성들의 보장준비는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기본적으로 준비할 보험은 의료실비보험(실손보험)이다.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실제 병원에서 쓴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어 가입 1순위로 꼽힌다. 여기에 암이나 질병, 상해를 보장하는 특약을 추가하면 진단비와 치료비를 함께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여성전용 보장성보험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으며 여유가 있다면 훗날 치매, 중풍 등에 대비해 간병보험도 들어놓는다면 굳이 자식이나 다른 가족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된다.
◇이혼시 연금도 나눠 받는다
또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는 1970년 0.4건에서 2013년 2.3건으로 대폭 늘었다. 현재 우리나라 이혼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여성들의 이혼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성들은 아직까지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경우가 많아 이혼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똑똑하게 찾아야 홀로서기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결혼기간과 재산기여도에 따라 서로의 부부공동의 재산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연금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혼시 여성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두자.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한 경우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가운데 일부분을 나눠 타는 것이다. 부부가 같이 살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던 기간에 해당되는 연금을 절반씩 나눠 탄다.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면 최소 5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해야 한다.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연금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김민주 기자 stella25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