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살', 표절 논란으로 100억원대 소송 휘말려

이희승 기자
입력일 2015-08-12 13:17 수정일 2015-08-12 13:25 발행일 2015-08-1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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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살
영화 ‘암살’에서 저격수로 열연한 전지현.(사진=쇼박스)

‘1000만 영화’가 확실시되는 영화 ‘암살’ 표절 논란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고 주장한 최종림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케이퍼필름,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종림씨는 이와 함께 ‘암살’ 상영을 중단시켜달라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씨는 ‘암살’이 여성 저격수가 주인공이고 김구 선생이 암살단을 보내 일본 요인과 친일파를 제거하는 점에서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작사 케이퍼필름 측은 여성 저격수 설정 역시 다양한 작품에서 수없이 많이 등장하는 캐릭터이고 실제로 무장한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역사적 기록도 남아 있어 여성 저격수 설정이 소설만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케이퍼필름은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명예훼손 혐의로 최씨를 고소하는 것을 포함한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작사 관계자는 “소송이 접수된 만큼 법의 판단을 빨리 받아 표절 주장이 사실무근임을 밝히겠다”며 “일단 이번 소송에 대응하고 이후 수순도 변호인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안 메모리즈’는 최씨가 2003년 낸 장편소설로 이달 4일 재출간됐다. ‘암살’은 지난달 22일 개봉해 이달 11일까지 932만9000여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 순항중이다.

이희승 기자 press51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