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록금 납부 불허 여전한 상아탑

조민영 기자
입력일 2015-08-11 16:07 수정일 2015-08-11 16:08 발행일 2015-08-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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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개강을 앞두고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기피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올랐다. 올해 들어 카드 결제 금액이 50조원을 넘어서며 카드 사용이 꾸준히 늘어가는 추세지만 수수료를 이유로 여전히 신용카드 납부를 불허하는 대학이 많아 학생들의 부담은 계속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고등교육법상 공시대상인 407개 대학 중 1·2학기 등록금 카드 납부가 가능한 대학교는 평균 147개(1학기 140개, 2학기 153개)에 불과했다. 대학 10개 중 4개 대학만이 등록금을 카드로 받고 있는 것이다. 올해 기준 전국 4년제 일반대학교의 학생 1인당 연평균 등록금은 667만원이다. 등록금 납부 선택권이 없는 학생들이 현금으로 한번에 내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대학 등록금 카드 납부의 가장 큰 걸림돌은 ‘수수료’다. 대학 측은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징수할 경우 카드사가 1~2%인 카드수수료를 가져가 부담이 될 뿐 아니라 학생들에 교육 투자가 적어진다는 이유에 거부하고 있다. 일부 대학의 경우 카드결제가 가능하지만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은 카드납부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인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신전문금융법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가맹점이 신용카드를 받을지 여부는 가맹점과 카드사간 자율 계약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경우 공공성을 갖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는 여신전문금융법도 있지만 대학 등록금의 경우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이유 삼아 현재 면제되지도 않고 있다.

갈등이 계속되자 지난 6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대학등록금 납부를 신용카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학생들의 납부 선택권을 넓히고 동시에 학생과 대학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대학교를 가맹점으로 하면 미래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시장이기에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그러나 카드서비스를 이용하며 수수료를 이유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법의 저촉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ine898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