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재정 모두에서 복지보조금, 연구개발비, 보상금 등의 누수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고용·노동·산업·교통·건축·농업 등 모든 분야에서, 인건비 가로채기, 연구비 횡령, 보상금 과다 수령, 농사직불금 허위 청구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부정과 속임수가 난무했다.
권익위는 지난 2008년 이후 590억원 규모의 부정 수급을 적발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각 기관의 개별 적발사례만 파악될 뿐, 전체적으로 재정누수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실태와 규모에 대한 집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공재정의 누수를 통제할 수 있는 단일 법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게 우선 문제로 지적된다. 국회에 제출돼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방지법안’의 제정이 시급한 이유다. 이 법안은 부정청구 이익 환수, 환수금액의 5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사후관리식 법 제정만으로 세금 낭비를 막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과세당국의 행정력이 세금 더 걷는데만 집중돼 납세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재정지원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감시및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