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난폭운전에 뺑소니…'도로의 무법자?'

더팩트 기자
입력일 2015-08-04 11:23 수정일 2015-08-04 11:24 발행일 1970-01-0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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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에 뺑소니까지 한 영상이 공개돼 주목받고 있다.

최근 동영상 전문 사이트 유튜브에 '대만의 뺑소니 택시'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살펴보면, 노란색 택시가 신호를 기다리는 차와 갓길에 주차한 버스 가운데를 무리하게 파고들다 접촉사고를 낸다.
후진으로 틈을 빠져나온 택시는 유턴해 현장을 벗어나려 한다. 하지만 이를 본 시민들이 일제히 택시로 달려든다. 한 남성은 운전자를 내리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한다.
택시 운전자는 다시 후진하면서 차를 돌리려 한다. 이때 택시로 달려든 시민 일부가 택시에 밀리는 아찔한 장면도 연출된다. 택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나면서 영상은 끝난다.
뺑소니는 특별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주차량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교통사고보다 형량이 무겁다. 뺑소니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경우 1년 이상, 사망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더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