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民生법안 처리 못하면 정상 국회 아니다

사설
입력일 2015-06-30 17:11 수정일 2015-06-30 17:23 발행일 2015-07-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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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 안건을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키로 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상임위를 포함한 국회 일정을 정상화하고 ‘민생’국회를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에 따른 국회법 재의(再議)는 헌법에 규정된 절차다. 그 맥락에서 야당이 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키로 한것은 당연하고, 또 다행스럽다.

그럼에도 걱정스러운 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 야당이 국회 정상화를 약속했지만, 솔직히 생산적 국회를 기대해도 될만한 상황인지 의문스런 까닭이다.

야당의 의사일정 참여가 민생을 위한 주요 법안들의 신속 처리까지 담보한 건 아니라는 점에서 그렇다. 지금껏 야당에 발목잡혀 제때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수두룩하다. 아무리 국회가 정상 가동되어도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의 고리를 걸어 핵심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건다면, 또 성과없이 허송세월하는 ‘식물국회’‘불임국회’를 피하기 어렵다.

지금 야당 반대로 국회 본회의 처리가 지체되고 상임위나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경제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법, 의료법 등 크게 9개다.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갈곳없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 상당수 법안들이 여태 2~3년째 발이 묶여있다. 추가경정예산안도 중대 현안이다. 하루빨리 집행되어야 더 이상의 경기 추락을 막고 경제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야당의 국회 정상화 의지가 진정이라면, 또 정말 민생을 생각한다면 이들 경제활성화 법안 부터 처리하는데 협력하는게 순리다. 지금 국민들은 너나 없이 모두 힘든 상황이다. 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지 않나. 회생의 골든 타임을 놓치고 자꾸 시간을 허비하다가는 더 이상 일어설 기력마저 완전히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