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오토바이 렌트 관련 상담건수는 총 57건으로 이 가운데 33건(57.9%)이 사고와 관련된 소비자피해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전체 사고 관련 소비자피해 가운데 8건 제주에서 발생해 24%를 차지했다. 조사 결과 제주도 오토바이 대여점 30곳 중 18곳이 사고를 경험했다고 답해 실제 사고 빈도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소비자원은 예상했다.
하지만 제주 지역 오토바이 대여점 중 가입이 의무화된 책임보험(대인Ⅰ, 대물)을 제외한 운전자 신체사고에 대한 보장을 위한 자기신체 손해보험에 가입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는 오토바이 대여업이 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해 안전 관리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오토바이 대여업체 대부분은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용품 임대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원은 이륜차 차량구조나 운전방법이 일반차와 전혀 다른데도 면허만 있으면 이륜차(125cc 이하) 운전을 허용하기 때문에 대여 시 반드시 충분한 사전 주행연습이 필요하고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소비자원 안전 확보를 위해 대여용 오토바이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업(렌트카)에 포함시키고 지역 실정을 반영해 공동 연습장을 확보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정아 기자 jakim1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