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IB 지분율 25%넘어 사실상 '거부권' 확보

김효진 기자
입력일 2015-06-17 10:57 수정일 2015-08-18 13:51 발행일 2015-06-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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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김효진 기자 =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서 중국이 지분율 25% 이상을 확보함에 따라 사실상 거부권을 보장받게 됐다. 지금까지 AIIB는 지배구조와 의사결정구조 등이 지나치게 중국 중심으로 짜여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일본 더재팬뉴스는 16일 중국이 AIIB의 초기자본금 1000억달러 가운데 297억8000만달러를 분담하기로 결정해 57개 창립 회원국 중 25%가 넘는 지분율을 확보했다며 증자를 포함한 중요 안건에서 중국이 사실상 거부권을 보장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AIIB 이사회 구성 변경이나 자본증가, 총재 선출과 같은 주요 의제는 의결권 75%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25% 이상의 의결권을 쥔 중국이 반대하면 그 어느 안건도 통과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

미국 주도의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우 지분율이 20%도 안되는 미국이 주요 결정을 할 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임에도 IMF 지분율이 4%에 불과하다.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 규모에 따라 정해진 출자비율은 중국에 이어 인도(83억 달러·8.367%), 러시아(65억 달러·6.536%) 등의 순위다.

한국의 출자금은 37억 달러로 중국, 인도, 러시아, 독일에 이어 5위다. 출자비율은 3.738%로 역내 4위이지만, 역외 국가인 독일(4.484%)에 밀려 전체 회원국 기준으로는 5위에 해당한다.

AIIB 설립 협정안에 따르면 자본금의 75%(750억 달러)는 아시아 지역 37개국이 분담한다. 나머지 25%(250억 달러)는 영국, 독일을 포함한 역외 국가들이 분담한다.

AIIB는 5년 이내에 현 자본금 규모의 적정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설립협정안은 자본금 가운데 20억 달러 가량을 비워둬서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들이 추후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분석된다.

조직 운영의 중심이 되는 이사회는 12명 체제로, 역내 9명, 역외 3명으로 구성한다. 중국, 인도, 러시아는 각각 1명의 이사직을 차지할 전망이다. 총재의 임기는 5년이며, 부총재는 1명 이상을 두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57개 창립 회원국은 29일 베이징에서 설립 협정에 서명한 뒤 각국의 국내 승인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한편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국가별 출자액 비율을 기준으로 정한다. 전체의 12%는 기초 의결권으로 참가국에 균등하게 배분하되 창설 회원국에 특전을 줘 의결권을 가산해주는 형태다.

김효진 기자 bridgejin10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