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100] 계약서보다 중요한 건 출판사와 저자 사이 '신뢰'

1인1책 코치 김준호 서정콘텐츠그룹 대표
입력일 2015-06-17 07:00 수정일 2015-06-17 07:00 발행일 2015-06-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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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의 빨간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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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책 코치 김준호 서정콘텐츠그룹 대표

출판사와 저자가 기획안과 집필에 동의한다면 그 다음 수순은 출판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다.

모든 계약이 그렇듯 출판권 계약 역시 저자와 출판사 쌍방이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내용으로 채워져야 한다. 간혹 양쪽을 중재하다보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고집하기도 한다.

먼저 출판권 계약 내용 중 저자와 조율해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인세 비율과 지급조건에 관한 사항이다. 필자는 인세율을 7 ~ 10%로 조율해왔다. 이 기준은 아무래도 저자의 원고작성 능력이나 인지도, 마케팅 능력이 될 수밖에 없다. 일부 저자는 무조건 10% 이상의 인세율을 주장하면서 인세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썩 바람직하진 않다.

반면 7% 이하 인세율은 저자의 가치를 출판사 스스로 무너뜨리는 제안이다. 계약을 중재하다보면 인세 1~2% 정도의 인세율 인상을 요구하는 저자의 제안에는 무척 인색하면서 서점 공급율 할인 요구에는 저자인세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쉽게 양보하는 출판사도 보게 되는데 이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라 생각한다.

출판권 설정 계약서를 쓰고 원고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받아 본 원고가 기준에 못미치면 해지계약서를 쓰기도 한다. 물론 벌어지지 않아야 할 일이지만 세상사라는 것이 마음 먹은대로만 진행되진 않으니 충분히 일어 날 수 있는 일이다.

만일 해지계약서를 쓰더라도 귀책사유가 출판사에 있는지 저자에 있는지, 정확하게 밝히고 그 책임을 다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최근 몇몇 출판사에서는 마케팅이 어려워지니 원고를 트집삼아 계약을 해지하기도 한다. 가령 출판사 내부 문제나 마케팅 등 문제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출판사의 귀책사유이므로 저자 계약금 등은 돌려받지 않는 기본 예의가 필요하다. 반면 원고마감일을 현저하게 지키지 않거나 애초 기획의도와 동떨어진 초고를 가져와 우기는 저자에게는 근거를 갖고 저자 계약금 등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출판 계약서는 형식일 뿐이다. 저자와의 신뢰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계약을 하면 계약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신뢰란 계약 관계를 더 중시하는 저자가 있었다.

이 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원고마감일 보다 한발 앞서 원고를 보내고 늘 자신의 원고쓰기에 대한 믿음을 주곤 했다. 이런 저자에게는 보다 더 신경 쓰고 배려하게 된다. 역시 계약서 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간의 신뢰다.

1인1책 코치 김준호 서정콘텐츠그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