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외 관광객 유치위해 세금환급 제도 확대

김효진 기자
입력일 2015-06-12 17:26 수정일 2015-06-13 04:38 발행일 2015-06-1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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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세금환급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중국 윈난성 징훙에서 최근 개최된 한 축제에 참여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모여 물총을 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 (AFP=연합)

브릿지경제 김효진 기자 = 앞으로 중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은 지정된 면세점에서 중국 제품을 살 경우 11%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중국 차이나데일리 등 외신은 12일(현지시간) 중국이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세금환급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번 주부터 중국을 찾는 외국인 방문객들이 일부 면세점에서 중국 제품을 구매할 경우 11%의 부가세를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2011년 하이난 성에서 시험적으로 세금환급 제도를 시행해왔으나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세금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하루 한 가게에서 최소 500위안(약 8만9000원)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 모든 가게에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세금환급이 가능한 가게인지 확인해야 한다. 물건을 구매하기 전 미리 환급을 요청해야 환급시 필요한 서류도 발급받을 수 있다.

해외 관광객에게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면세점으로 지정되고자 하는 중국 상점은 부가세 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갖춰 국가세무총국(SAT)에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효진 기자 bridgejin10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