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면세점 입찰 진행중에 공정위 제재받은 4개 면세점 내심걱정

김정아 기자
입력일 2015-06-09 15:50 수정일 2015-06-09 20:40 발행일 2015-06-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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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 신세계, 워커힐, 롯데 온라인 면세점 허위 과장광고 혐의리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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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은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국내 대형 면세점들의 온라인몰 약관. (사진제공=공정위)

브릿지경제 김정아 기자 =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시내면세점 신규 입찰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공정위가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이유로 면세점 업체들에 시정명령을 내려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청약철회 방해 행위 등이 드러난 인터넷 면세점 사업자 10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총 3300만원을 부과했다.

제재 대상이 된 업체는 대한항공스카이숍(싸이버스카이), 동화·롯데·부산롯데·신라·신세계·워커힐 인터넷면세점, 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 면세점, 제주관광공사 온라인면세점이다.

이 중 롯데·신라·신세계·워커힐 인터넷면세점은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신청한 기업이 운영하는 곳이다. 이달 1일 특허 신청이 마감된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일반경쟁)에 출사표를 던진 기업은 롯데·HDC신라·신세계·SK네트웍스·현대·한화·이랜드다. 이 중 4곳이 이번 공정위의 발표로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이들 4개 업체 별로 살펴보면 롯데인터넷면세점(부산롯데인터넷면세점 포함)은 청약철회 방해, 온라인완결서비스 미제공 등의 행위로 총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신세계인터넷면세점은 청약철회등을 방해했고, 워커힐인터넷면세점도 같은 이유와 함께 온라인에서 청약철회·변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신라인터넷면세점은 자신들만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속이거나 과장된 사실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온라인 상에서는 청약철회를 제공하지 않아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위가 각 업체에 부과한 과태료는 크지 않다. 하지만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 치열하게 준비해온 기업들은 이번 일로 큰 불이익을 받지는 않겠지만 워낙 경쟁이 심한 곳이라 혹여 경쟁에서 밀리지는 않을까 내심 걱정이다.

시내면세점 입찰에 참여한 기업의 관계자는 “이번 일이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얻는데 크게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신경은 쓰인다”면서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부분은 충실히 이행해 소비자와 정부의 신뢰를 얻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jakim1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