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매 사이트서 산 계란 반입하려다 '벌금형'

김효진 기자
입력일 2015-06-03 16:40 수정일 2015-06-03 16:40 발행일 2015-06-0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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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경매 사이트에서 구매한 날계란을 반입하려다가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뉴질랜드의 한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게티이미지)

브릿지경제 김효진 기자 = 온라인 경매를 통해 취미 삼아 구입한 날계란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려 했다는 이유로 뉴질랜드의 한 여성이 50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물게됐다. 날계란을 불법 반입하는 행위가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은 질병을 뉴질랜드로 들여올 수 있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이 이유다.

스쿱 등 뉴질랜드 언론은 3일(현지시간) 오클랜드 지방법원이 지난달 29일 캐런 조앤 레깃(52)이 경매 사이트 이베이에서 산 날계란을 신고없이 반입하다 적발됐다며 4만5630달러(약 5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레깃은 스코틀랜드에 있는 판매자가 이베이에 내놓은 날계란을 구매한 뒤 영국에 있는 친구 주소로 배달시켰다. 이 후 친구에게 부탁해 뉴질랜드로 전해 받으려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세관 서류에는 날계란이 ‘초콜릿 계란’으로 허위 기재돼 뉴질랜드로 발송됐다.

세 꾸러미로 나뉘어 포장된 계란은 오클랜드국제우편물센터에서 엑스레이 검사 결과 ‘위험물질’로 드러났다.

찰스 블랙키 판사는 “지난달 29일 오클랜드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레깃에게 적용된 세 건의 생물안전법 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건당 1만5000달러와 재판비용 630달러를 부과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뉴질랜드의 1차산업부(MPI)는 “계란이 소독처리도 되지 않았고 일부에는 닭똥 등 오물도 묻어 있었다”며 “이는 뉴질랜드 양계산업과 토종 조류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bridgejin10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