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IWA에 장기보험 포함 반대"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5-31 18:42 수정일 2015-05-31 18:42 발행일 2015-06-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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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2016년 도입예정인 개인자산관리계좌(IWA·Individual Wealth Account)에 대한 금융권 간 활발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특히 금융투자업계에서는 IWA 도입이 펀드투자 등 금융투자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IWA에 보험상품 포함 여부를 놓고 득실을 따지고 있다. IWA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장기보험의 비과세 혜택을 버려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IWA 도입을 위해 이르면 9월 이전에 부처간 협의를 거쳐 세제개편안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IWA란 한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 기간 보유하면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투자자들이 생애 전주기에 걸쳐 체계적인 저축·투자계획을 세워 금융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보험권에서는 IWA에 보험 상품이 포함되는 것에 그리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우선 장기보험은 갈아타기가 쉽지 않아 IWA 성격과 맞지 않아 포함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IWA는 고객이 펀드나, 예금 등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어 수익률에 따라 자산운용을 하는 것이 특징인데, 장기보험은 갈아타기를 할 경우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은 초기에 사업비를 떼는 구조인데 중간에 상품을 갈아탈 경우 원금에 턱없이 모자란 해약환급금만 받게 되기 때문에 계약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라며 “보험은 예·적금이나 펀드상품 이동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제도를 시행하는 영국과 일본에서도 보험권의 경우 단기상품 위주로 계좌가 활성화 돼있다”며 “연금 등 장기보험은 노후대비가 주요하고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은 재산증식이 주목적인데 이를 하나로 합치는 게 맞는 것인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특히 장기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 이 점도 IWA에 보험을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장기보험이 IWA에 포함된다면 기존처럼 비과세 혜택이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반면 IWA 추진과정에서 이미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보험에 추가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보험업계는 대외 이미지를 위해서는 IWA에 포함돼야 한다고 보지만 장기보험의 비과세 혜택을 버리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IWA 포함여부를 놓고 보험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비과세 혜택 문제로 보험만 IWA에서 제외될 경우 다양한 금융상품이 포함돼 자산을 운용하는 IWA의 도입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금융위는 IWA의 연간 비과세 저축한도는 2000만원을 한도로 논의중이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