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보험기관, 재난보험 업무협약 체결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5-28 18:05 수정일 2015-05-28 18:07 발행일 2015-05-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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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국내 손해보험사와 손해보험협회 등 보험관계기관과 ‘마음安心 재난보험’ 업무협약을 28일 체결했다. 재난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에도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 보험 미가입 시설의 재난발생시 원인자 보상능력 부족과 원인불명 등으로 국민피해에 대한 배상과 보상 문제가 발생해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민영보험사, 보험협회, 보험전문기관과 함께 보험을 활용한 재난 예방활동 강화와 불의의 재난시 현실적 보상방안 마련 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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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삼성화재, 손해보험협회 등 보험관계기관과 ‘마음安心 재난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좌측부터 보험개발원 김수봉원장, 손해보험협회 박광춘상무, 코리안리 원종규사장, LIG손해보험 김병헌사장, 삼성화재 안민수사장, 국민안전처 박인용장관, 현대해상 이철영사장, NH농협손해보험 김학현사장, 동부화재 정종표 법인사업 부문장, 이기영 화재보험협회 이사장, 강호 보험연구원장.

국민안전처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을 통해 재난보험 정책에 민영보험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견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보험상품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장 활성화에 따른 대국민 가입율 제고로 재난피해 예방과 대응에 기여할 방침이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코리안리 등 국내 손해보험사는 현실적인 보험정책 추진에 협력함과 동시에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재난위험신고 등 예방활동 참여와 대형재난시 현장지원 방안 마련 등 민·관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손해보험협회, 한국화재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등 보험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관별 보유정보, 분석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재난보험을 통한 예방활동과 더불어 불의의 재난발생시 국민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 또한 사회안전망 확보의 큰 축”이라며 “금번 협약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명문 규정을 통한 의무보험 확대 등 주요 재난보험 정책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