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출 '꺽기' 규제 완화 추진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5-13 15:30 수정일 2015-05-13 17:31 발행일 2015-05-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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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실행 전후 1개월간 펀드 가입을 막는 ‘꺾기’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험청약서류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회신결과를 공개했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최근 6주간 62개 금융사를 방문해 1084건의 건의사항을 받았다. 금융위는 이중 절반인 첫 3주간 총 614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관행·제도개선 건의사항 447건 중 약 절반인 219건에 대해 수용 의견을 전달했다.

우선 금융사가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간 여신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 등을 대출자에게 판매하면 대출자 의사와 상관없이 ‘꺾기’로 간주하는 현행 규정을 일정 부분 완화하기로 했다.

운용 손익이 수시로 변동되는 펀드나 특정금전신탁 등 금융투자상품을 대출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이런 차원에서 꺾기 대상 상품 중 펀드와 보험, 금전신탁, 공제, 집합투자증권 등에 대한 규제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

보험 가입설계서나 상품설계서 등 보험안내자료는 핵심 항목 중심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서류 중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 자필서명이나 덧쓰기를 요구하는 항목이 과도해 고객들이 정작 중요한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실명을 확인해 주는 규정과 관련해서는 다른 금융사에 이미 개설된 계좌에서 소액 이체를 실행하는 방식 등을 포함해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보험계약을 승낙했을 때 보험사가 고객에게 자필 서명 이미지를 휴대전화로 보내주는 행위는 없애기로 했다.

타인이 서명 이미지를 입수해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기한이익 상실 등에 대한 통지 방법을 다양화하고 전산업무 중요도에 따라 의무 복구시간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