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인상 억제 위해 대물배상제도 정비 필요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5-12 17:22 수정일 2015-05-12 17:22 발행일 2015-05-1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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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도 박사, "車보험 1조 적자 원인, 명확한 보상 기준 없기 때문"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대물배상 제도를 대인배상 수준으로 개선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2일 새누리당 하태경·박대동 의원과 공동으로 여의도 국회 세미나실에서 ‘자동차보험료 증가 억제를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자동차보험산업의 적자 규모가 약 1조원을 초과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보험료를 둘러싼 갈등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대물배상제도
12일 국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자동차보험료 증가 억제를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발표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기승도 보험연구원 박사는 “최근 자동차보험 영업수지 적자가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자동차보험 보상제도의 명확한 지급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보험금을 노린 모럴해저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대물배상 보상제도에서 보험금 누수를 유발할 수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약관의 느슨한 운영은 최근 자동차보험 적자 확대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물적담보에 대한 보험금 비중은 61.2%로 집계됐다. 외산차 증가에 따른 건당손해액 증가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물적담보 특히 대물배상 보상제도가 보상원리에 부합되게 운영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 박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보험금청구권을 정비업자에게 위임하는 제도 도입, 정비요금고시제 실시, 자동차 정비수가 분쟁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대물배상제도를 대인배상 수준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 박사는 정비요금고시제를 통해 기술적으로 명확한 작업시간을 고시함으로써 이해당사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 박사는 이 외에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약관에 따르면 렌트비, 추정수리비, 견인비 등을 보상원리에 부합되게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렌트비의 경우 동일차종을 배기량 기준으로 해 대차를 하도록 함으로써 고가차로 인한 렌트비 증가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