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보험·예금도 소비자원 구제 받는다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5-11 16:51 수정일 2015-05-11 16:51 발행일 2015-05-1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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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체국의 보험, 예금, 택배 상품도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소비자원 피해구제 대상 물품에 우체국 보험 등 추가된다. 현재 소비자원 피해구제 대상은 민간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우체국 보험과 예금, 택배는 제외된 것.

지금까지는 고객이 우체국 보험 등에 대해 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해도 상담 서비스 제공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었다.

우체국 보험 등은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그 내용에 차이가 없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제공한다는 이유로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비자 불편을 초래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는 우정사업본부의 자체적인 피해구제뿐만 아니라 제3의 기관인 소비자원의 피해구제절차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며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