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규제당국 '공유 경제' 우버·에어비앤비 조사 나서

박시형 기자
입력일 2015-05-11 14:22 수정일 2015-05-11 14:23 발행일 2015-05-1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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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거래위원회(FTC)는 공유 경제 서비스의 개인정보 이용과 피해보상 규정 문제에 이용자들이 노출돼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FTC)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우버나 에어엔비 같은 ‘공유 경제’ 서비스 업체를 조사한다고 나섰다.

10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미연방거래위원회(FTC)가 우버와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경제 서비스의 개인정보 이용과 피해보상 규정 문제에 이용자들이 노출돼 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마리나 라오 FTC 정책 계획국장은 “당국이 우버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새로운 사업 모델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전했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으로 승객과 운전사를 연결해 주는 차량 공유 서비스다. 이 앱은 위성 위치확인시스템(GPS)을 사용해 이용객과 가장 가까이 있는 운전자를 연결해 주고 우버 측은 여기에서 일정 요금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우버는 직원들이 개인 이용자들의 탑승 내역과 심지어 ‘갓 뷰’(god view) 모드에서 이용자들의 이동 경로를 볼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집중포화를 받았다. 이에 대해 우버는 ‘정당한 사업적 목적’이 아니면 직원들이 고객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라오 국장은 “신뢰를 만들 뭔가가 없다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같은 자동차에 타지 않을 것”이라면서 “평가 제도와 신뢰 체계는 공유 경제 플랫폼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숙박공유서비스인 에어비앤비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방을 빌려주는 사람과 여행자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에어비앤비는 최근 남의 집을 엉망으로 만든 두 명에게 사용을 금지하고 집주인에게 보상을 해준 적이 있다. 에어비앤비는 이 같은 일을 막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신분증 사본을 보내라고 하거나 집이 파손되면 1백만 달러의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라오 국장은 “FTC는 누군가가 피해를 봤을 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며 “공유경제 서비스는 중개자일 뿐이지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므로 이 부분이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우버의 기업가치가 1년 사이 3배로 뛸 전망이다. 9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우버가 15억∼20억 달러의 신규 자금 모집에 나설 계획이며 펀딩이 마무리되면 우버의 기업가치는 최소 500억 달러(약 54조5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벤처기업으로서는 역사상 가장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돼 매출 대비 기업 가치로는 페이스북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WSJ는 전했다.

박시형 기자 luticek@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