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카드사 임금피크제 도입 ‘급물살’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4-21 17:26 수정일 2015-04-21 17:26 발행일 2015-04-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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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년연장법이 시행되면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정년이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바뀐다. 이에 따라 보험사와 카드사에서도 임금피크제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정년 60세가 법으로 정해진 반면 임금피크제는 법적 의무가 없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임금피크제에 노조가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사들은 올해 노사교섭시 임금피크제 논의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 임금피크제를 시행중인 보험사는 삼성화재, 삼성생명, 서울보증보험, LIG손해보험 등이 있다.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은 지난해부터 그룹차원에서 전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삼성화재의 경우 만 56세부터 매년 임금이 10%씩 줄어든다.

LIG손해보험은 지난 2012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정년은 55세에서 57세로 2년 늘어났지만 54세부터 임금이 깎이게 된다. 그러나 올해까지만 시행할 예정으로 내년 정년연장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임금피크제는 추진되지 않고 있다.

롯데손해보험은 2016년 1월부터 임금피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만 56세부터 10% 임금이 줄고 57세는 15% 감소한다. 평균 임금조정률은 25%다.

이밖에도 한화생명, 한화손보, 현대해상,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등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 중에서는 KB국민카드가 노사협의에 따라 만 55세부터 연봉을 직전 50%로 삭감하는 대신 60세까지 정년을 연장해주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삼성카드도 내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신한카드와 하나카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와 보험사 대부분은 늘어난 정년만큼 해당연도부터 매년 전년대비 10%의 연봉을 삭감하고 있다.

문제는 임금피크제가 강제성이 없어 노조에서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존재해 기업들이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정년이 길게 남아 있는 젊은 노조원들은 임금피크제 참여에 소극적일 확률이 높아 노사교섭이 제대로 이뤄질지 노심초사 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년을 코앞에 둔 노조원들은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면 자녀 학자금이나 여러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어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하겠지만 젊은 직원들이나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한 노조원들은 오히려 기존대로 정년퇴직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노사교섭시 임금피크제가 어떻게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에서는 대부분 매년 5~6월에 노사교섭이 이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조 측도 임금인상률 등 사측과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서로 적정선에서 임금피크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보험업계는 또 대형사인 삼성화재, 삼성생명이 임금피크제를 선 시행했기 때문에 타사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