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금융상식] 보험 '해약'과 '해지'의 차이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4-21 16:16 수정일 2015-04-21 16:16 발행일 2015-04-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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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 등으로 가계자금이 부족해지면 사람들은 1차적으로 보험을 깬다. 최근 들어서도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생보사의 지난 1월 기준 해지환급금은 18조639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7.3%(13조5470억원) 늘었다. 해약건수도 465만건으로 전년도 375만건보다 90만건 증가했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계약을 해약하면 돌려 받는 해지환급금을 경기를 판단하는 잣대로 이용하고 있다.

흔히 ‘보험을 깬다’고 말하지만 이는 보험 해지와 해약으로 구분된다. 해지와 해약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보험계약을 파기할 때 ‘누가 합의를 깼는지’에 따라 해약과 해지가 달리 사용된다. 보험계약은 가입자(피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사 간의 합의로 이뤄지므로 보험계약 파기 주체에 따라 그 용어가 달라지는 것이다.

먼저 해지는 보험사가 일련의 사유로 계약을 중지하는 것을 이른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병력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보험사가 알게 될 경우 해지권 발동 사유가 된다. 즉 보험회사에 강제로 보험을 깰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다.

반면 해약은 피보험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일컫는다. 경제 생활이 팍팍해져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계약을 그만두면 보험해약이 이뤄진다.

그러므로 해지나 해약시에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돌려주는 돈도 차이가 난다. 해지환급금은 대부분 납입보험료 전액과 약간의 이자가 추가돼 책정된다. 해약할 때는 보험의 종류나 납입기간에 따라 원금보다 적은 환급금을 돌려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카드를 없앨 때도 ‘해지’라는 표현을 쓴다. 하지만 이는 보험의 해지와는 의미가 좀 다르다. 카드 해지는 이용하는 카드에 대한 효력 정지를 말한다. 카드에는 해약이라는 표현은 없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