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자기부담비율 2016년에 다시 10%로 내려가나?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4-20 18:05 수정일 2015-04-20 18:19 발행일 2015-04-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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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탁체계 못 갖추면 1년 뒤 원상복귀
의료계, 심평원 심사 반발…자체 인프라 전무
최근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의 자기부담 비율을 20%로 확대하는 안을 당초 4월에서 8월로 미뤘다. 이 과정에서 실손보험 심사위탁 체계를 갖추지 않을 경우 1년 뒤에 원상복귀 하겠다는 일몰조항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실손보험금 지급심사 위탁 체계에 대한 논란과 준비 미흡으로 자기부담금 확대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오는 8월부터 실손보험 비급여부분에 대한 자기부담금 비율을 20%로 올린 새 실손보험을 출시해야 한다. 지금은 자기부담금이 10%와 20%로 두가지다. 이를 위해 보험사들은 내년 7월까지 실손보험 심사위탁 체계도 새롭게 갖춰야 한다.

그러나 실손보험에 대한 심사위탁 체계가 1년 안에 갖춰지기 어려워 제때 신상품 출시가 불가능 할 수도 있다는 시각이다.

현재 실손보험금 지급 심사는 보험사 규모에 따라 자체적인 심사팀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비급여 의료비는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라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금융위와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공적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민간의료보험진료비 표준화를 유도함으로써 과잉진료와 부당청구를 예방해야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고, 심사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논의나 인프라 구축도 전무한 상태다.

의료계는 공적보험 심사 평가를 위해 설립된 심평원에서 민간의료보험 심사까지 담당해야 하는지 여부와 진료의 자율성 침해, 환자의 충분히 진료받을 권리 침해 등을 내세워 반발하고 있다.

심평원에서도 실손보험 심사 위탁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실손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했을 경우를 전제로 장점과 단점을 분석한 정도”라며 “이를 위해 금융위와 협의한 적도 없고 실질적인 준비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도 심평원 이외에도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심사에 관한 새로운 안을 가지고 올 경우 이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라 내년까지도 심사 위탁 체계가 갖춰지기는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평원뿐만 아니라 실손보험 심사 위탁과 관련해 새로운 안을 보험사들이 제출할 경우 이를 협의할 방침”이라며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 심사 위탁과 관련해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제3의 기관을 만들자는 이야기는 거론되고 있으나 내년까지 그 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은 2016년에 다시 10%로 원상복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