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금융악’ 보험사기, ‘과도한 보험가입 억제’로 잡는다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4-14 15:09 수정일 2015-04-14 15:09 발행일 2015-04-1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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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금융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과도한 보험가입’을 억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보험사기가 더 이상 발 붙일 수 없도록 예방에서부터 적발, 처벌의 전 과정에 걸쳐 특단의 대책을 강구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먼저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개선해 과도한 보험가입을 억제하기로 했다. 현재 생·손보협회는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가 보험계약 인수시 가입한도 금액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누적가입 금액 산정시 업권별, 보험상품 등에 따라 누락되는 계약이 다수 발생해 실효성이 미흡했다.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누적 가입한도금액 산정시 정액으로 지급하는 보험금액 전체가 반영돼 사기목적의 다수보험계약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조회시스템이 근본적으로 개선된다.

특히 보험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사망보험금, 입원보험금, 장해보험금 등에 대해 생·손보 전체 보험계약내역이 반영된다. 대상계약 기간도 전체 기간의 보유계약으로 확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계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는 2016년 상반기까지 개선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외국인 배우자를 피보험사로 26건의 사망보험 가입 후 교통사고를 내 배우자를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중 계약인수 심사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해사망담보 누적가입한도 산정대상 계약범위 확대 △소득 없는 배우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 심사시 소득 인정 축소 △소득 반영 재정심사 기준의 구체화 등이다.

금감원은 또 보험회사가 계약인수시 개선된 심사기준을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매년 보험회사 사기방지업무 실태점검시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가의 외제차 렌트비가 과다하게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당하게 수리를 지연시키면 지연일수는 렌트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렌트비 지급기준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대폭 강화, 보험사기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필요시 외부 연구용역 및 보험회사 등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법 개정사항은 금융위 등과 협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보험사기 방지 관련 법률 제·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