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 보험가입시 불이익 받나?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4-12 16:44 수정일 2015-04-12 18:01 발행일 2015-04-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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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우리나라는 흡연자가 살기 힘든 나라가 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담뱃값이 대폭 오르고, 음식점 등 실내에서 흡연이 전면 중단됐다. 

이처럼 흡연자가 설 자리를 줄어들고 있고, 비흡연자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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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pixabay)

흡연을 막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의 문제다. 담배가 몸에 안 좋은 성분이 많다보니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건강이 나쁠 가능성이 더 크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보험료가 더 비싼 편이다. 특히 미국의 생명보험 상품은 45세 남성을 기준으로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연간 보험료 차이가 9배에 달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흡연자들이 보험가입시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 아직 국내 보험사들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보험료에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

보험료 산출은 전체적인 위험률을 평균화 시켜 산출하는 것인데, 흡연만으로 위험률 산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나라 전체 흡연율이 높아질 경우 예정위험률이 높아져 보험료도 오를 수 있지만 이는 흡연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흡연을 하다가 돌연 금연을 시작한 사람도 있고, 주위의 환경으로 인해 간접흡연의 피해가 잦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일일이 위험률을 산정할 수는 없다”며 “보험료를 산출할 때 고객 개인의 흡연 여부를 따져 가입 심사를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차이 없는 보험료는 모든 보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이나 치명적질병보험(CI), 통합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 등은 건강체 할인제도를 통해 비흡연자 등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건강체 할인이란 흡연을 하지 않고 혈압이나 체격조건 등이 양호한 사람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이른다. 즉 흡연자에게 보험료를 더 받는 것이 아니라 비흡연자의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이다.

회사별로 ‘건강우대특별약관’, ‘건강인우대특약’ 등 명칭과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가입 직전 1년 이상 흡연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는 보험사가 흡연반응검사를 실시해 확인한다.

건강체 할인율은 상품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월보험료의 5~10% 정도 할인받을 수 있다. 또 보험 가입 당시 흡연을 하고 있어 건강체 할인을 못 받았더라도 가입 이후 1년 이상 담배를 끊으면 건강체 할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모든 보험사가 이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가입시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