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만 혜택" 국회 오해… '리츠활성화 법안' 1년째 방치

남지현 기자
입력일 2015-03-17 16:31 수정일 2015-03-17 18:09 발행일 2015-03-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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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리츠, 등록제 전환 등 진입규제 완화 등 국회 1년 가까이 계류 중
작년부터 부동산3법, 경제혁신 등으로 계속 미뤄져... 4월 임시국회 앞두고 처리 불투명
- 리츠 동시에 시작한 일본은 시가총액 88조, 한국은 15조...제도 뒷받침 필요
- 임대주택 개발사업같이 리츠 활용도 높아지는데 장벽은 부동산 펀드보다 여전히 높아
정부가 리츠(부동산간접투사회사·REIT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츠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특정계층에 대한 혜택이라는 오해로 1년 가까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7일 국토교통부와 리츠업계에 따르면 임대주택 리츠, 등록제 전환 등 진입규제 완화 등을 담은 3건의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부투법) 일부개정안은 국회 1년 가까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6월에 상정된 개정안들은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부동산 3법’에 밀려 지난달 임시국회까지 이월됐다. 하지만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여·야의 갈등으로 2개만 통과되고 대다수의 법안들과 함께 다음달로 미뤄졌다.

게다가 국회 속 오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4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될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1년 이상 장기계류되는 것 아니냐는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관계자는 “임대주택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리츠회사라는 특정 집단에만 혜택을 준다는 반대의견이 부딪혀 당 내에서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발의된 3건의 일부개정안은 리츠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활성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어느 아파트단지나 근린상가와 같은 편의시설이 함께 공급된다는 점에서 임대주택리츠에서 자산의 100%를 임대주택에만 투자해야만 주식공모·분산의무를 면제한다는 규제를 50%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또한 인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리츠를 등록제로 바꾸고 배당의무를 완화해 리츠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동기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주무관은 “상임위를 방문해서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도 ‘부동산 규제 완화’라고 보고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준다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며 “리츠는 자본의 30%를 공모할 의무가 있어 수익을 나누고 출자한도가 30~40%로 한정돼 있어 이익을 독점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과 임대주택 공급에 도움을 준다는 점을 설득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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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리츠를 시작한 일본은 현재 시가총액 88조원의 시장이 형성된데 비해 2001년 시작한 한국은 15조원에 그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부동산 시장과 부채비율이 458%인 LH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재정구조를 변화시키는데 리츠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 시중에는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부동자금이 크게 늘고 있는 만큼 리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리츠업계에서는 부동산간접투자 상품으로서 리츠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가 하루 빨리 뒷받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상재 한국리츠협회 팀장은 “부동산펀드는 등록하는데 1주일, 리츠는 인가를 받는데 1달이 걸려 좋은 물건과 투자자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며 “개정안이 빨리 통과되면 경쟁이 한결 공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관련 산업에도 리츠의 필요성은 계속 언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리츠는 회사로 존재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부동산간접투자가 가능하고 투자의 투명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말한다.

이현석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시적 투자에 그치는 부동산 펀드와 달리 회사로 존재하는 만큼 부동산 산업의 투명화와 지속적인 개발과 임대에도 리츠의 역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지현 기자 dioguinnes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