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과 '수술' 사이… 보험 보장 받으려면 약관 꼭 살펴봐야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3-09 09:00 수정일 2015-03-09 09:00 발행일 2015-03-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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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의 발달로 병에 걸리더라도 개복이나 절제 등 수술을 하지 않고 스탠트나 복강경과 같은 시술을 통해 치료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시술은 수술에 비해 상처나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술을 받을 때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시술은 보험 보장이 안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장기손해보험 등에 가입했다면 시술을 받기 전 보험약관을 통해 보장 여부부터 확인해봐야 한다.

대표적으로 레이저시술은 장기손해보험 등의 수술비 보장이 대부분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예를 들어 위암 환자가 레이저시술을 받고 수술한 것과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레이저시술을 수술로 인정해주지 않는 보험사들이 많아 수술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만약 보장 받더라도 수술비를 100% 보장해주지는 않고 일부분만 보장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술을 대신할 수 있는 최신 시술 방법이 생겨나고 있지만 보험사들의 보장 범위가 의료기술의 발달 속도를 못 따라가는 셈이다.

반면 개복하지 않고 몸 안에 작은 카메라를 넣어 특수기구로 미세시술을 하는 복강경은 과거에는 시술로 인정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수술로 인정해 수술비를 보장해주고 있다.

수술은 치료를 목적으로 절단 등의 조작을 말하고, 시술은 흡인(주사기로 빨아들이는 것)이나 천자(바늘 또는 관을 꽂아 치료) 등의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마다 수술과 시술을 구분하는 기준은 위험률과 상품 특성 등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 들어 수술에 버금가는 다양한 시술이 생겨나면서 이를 수술로 인정해 보험에서 보장해주려는 추세”라며 “그러나 보상을 받으려면 보험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브릿지경제 =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