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투자용 부동산 적용 대상 확대 필요”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3-01 11:37 수정일 2015-03-01 12:25 발행일 2015-03-0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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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시대에 보험사의 수익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용 부동산의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박선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회사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국내 보험사의 부동산 투자는 2013년 기준 운용자산대비 3~4% 수준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보험사들이 수익형 부동산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보험회사 총자산과 운용자산 증가로 인해 운용자산대비 부동산 투자비중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왔다. 특히 국내 보험사의 제한적인 부동산 투자는 과거 개발 시기에 보험사의 부동산 투자를 투기제한 목적에서 접근한 감독정책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실제 1990년 재무부의 금융기관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조치 지시로 2122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각한 사례가 있다.

반면 미국·영국은 보험사 부동산 투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보험사들이 다양한 부동산 수익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일찍부터 부동산 투자가 비교적 활발했던 미국 보험업계의 경우 부동산 직·간접 투자를 통한 보험사 상업용 부동산 투자가 2013년 기준 6658억달러(한화 약 732조원)에 이르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각종 자본규제 및 건전성 감독 강화로 은행들의 자금 공급이 주춤한 가운데 보험사가 부동산시장의 새로운 자금공급처로 부상하고 있다”며 “부동산 직접투자의 경우 부동산시장 침체 이후 매각차익 실현목적(3.3%)보다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임대수익목적(45.4%)이 전체 투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연구위원은 수익성 제고와 대체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국내 보험사의 수익형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도록 투자용 부동산의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보험업법 시행령 제 49조를 보면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는 업무시설용과 투자사업용으로 엄격하게 구분돼 있다”며 “투자용 부동산도 사실상 공공성 사업으로 제한돼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규제시 적용되는 위험계수는 부동산 직접투자는 6%, 부동산 간접투자는 주식과 동일한 12%가 반영되고 있어 간접투자를 저해할 여지가 있다”며 “채권수익률에 준하는 안정적인 장기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안정적인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투자 목표 수익률과 물건별 특성에 따른 차등화된 위험계수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브릿지경제 =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