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간통죄 폐지에 콘돔주 상승

조은애 기자
입력일 2015-02-26 14:59 수정일 2015-02-26 17:22 발행일 2015-02-26 99면
인쇄아이콘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 결정을 하자 콘돔 관련주가 강세다.

26일 코스닥시장에서 유니더스는 오후 2시53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14.92% 오른 31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유니더스는 국내 콘돔 생산업체로 간통죄가 폐지될 것이란 기대감에 지난 23일부터 상승세를 나타냈다.

현대약품도 이날 같은 시각 전일보다 5.88% 오른 28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7대 2의 의견으로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브릿지경제 = 조은애 기자 sincerely.ch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