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4 2단계 도입… 가용자본에 장래이익 포함돼야"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2-24 16:24 수정일 2015-02-24 16:30 발행일 2015-02-2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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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계기준 개정안(IFRS4 2단계) 도입시 RBC(지급여력비율) 가용자본 항목에 장래이익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RBC비율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4일 김해식·조재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 IFRS와 RBC 연계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4 2단계는 장래손실에 대해 장부에 손실로 즉시 반영하고 있지만 장래이익은 서비스 제공 전에는 이익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해 손익을 구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IFRS 회계정보를 그대로 보험회사 지급여력평가에 반영할 경우 예상되는 장래이익이 장래손실보다 크더라도 상당수 생명보험회사의 RBC비율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장래손실과 장래이익 모두 계약 만기까지 유지될 경우 예상되는 손익이므로 보험금 지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IFRS와 같이 장래손실과 장래이익을 다르게 처리할 이유가 크지 않다”며 “보험회사 지급여력평가 시 장래손실을 보전하는 한도 내에서 장래이익도 가용자본 항목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실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기초로 보험회사 지급여력을 평가하고 있는 영국과 호주 등의 해외 사례도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장래이익의 가용자본성을 인정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또 경기변동에 따라 할인율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 대다수 보험회사의 RBC비율 급락이 불가피하므로 지급여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할인율 급등락을 조정할 감독수단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IFRS4 2단계의 할인율 적용을 그대로 따를 경우 할인율 급락에 따른 준비금 급증과 RBC비율 급락이라는 경기순응성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장기계약을 다루는 보험회사의 지급여력평가가 일시적인 경기변동에 따라 급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브릿지경제 =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