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안 전체회의 통과… 희비 갈린 IPTV

조은애 기자
입력일 2015-02-24 16:00 수정일 2015-02-24 17:32 발행일 2015-02-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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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유료방송 합산규제안 원안대로 전체회의 통과
금투업, "KT에 큰 영향 미비 예상"...KT, "법제화시 소송 불사"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이 2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자 희비가 갈리고 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사업자별로 규제하는 것으로 위성방송과 인터넷양방향텔레비전(IPTV)를 유료방송으로 묶어 한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33%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의 대상이 IPTV와 KT스카이라이프로 위성방송을 동시에 점유하고 있는 KT를 향하고 있어 ‘KT법’이라 불리기도 한다. 반KT 진영인 한국케이블TV방송산업협회는 이 법안 통과를 반기고 있다.

이에 따라 KT와 SK브로드밴드의 주가가 희비가 갈렸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T는 전 거래일대비 1.14% 내린 3만250원에 장을 마쳤다. 스카이라이프도 전일보다 0.6% 떨어진 1만6550원에 마감했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 주가는 오름세를 꾸준히 이어갔다.

SK브로드밴드는 이날 전일보다 1.66% 오른 4580원에 거래를 마쳤다. IPTV 가입자 순증과 더불어 합산규제법의 혜택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으로 지난 6일부터 8거래일 연속 주가가 올랐다.

SK브로드밴드는 IPTV 분야 경쟁업체로 최근 가장 높은 IPTV 가입자 순증을 이어가고 있다. 또 SK텔레콤과의 무선통신 결합상품 판매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해당 법안이 미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의결을 거쳐 원안대로 통과되면 SK브로드밴드 수혜가 예상된다”며 “올 1월 SK브로드밴드의 IPTV 순증가입자는 8만353명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KT의 가입자 모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기준 유료방송 가입자 2724만명 중 KT 가입자 수는 778만명으로 점유율 28.6%를 보유하고 있다”며 “아날로그 가입자 755만명이 디지털 전환이 가능한 가입자 증대수단이고 이 중 약 500만명이 전환될 경우 KT는 28.6%의 점유율을 가정했을 때 143만명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86만명의 순증을 달성해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내년에는 시장 점유율 3분의 1을 충분히 거머쥘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오히려 KT의 투자포인트는 무선통신의 꾸준한 성장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KT는 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고 LTE 순증 점유율이 40% 수준이라 올해 말 LTE 점유율은 32%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장기적으로는 KT 성장성에 한계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황성진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유료방송 합산규제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면 KT미디어그룹 입장에서는 가입자 성장에 인위적 한계가 씌워져 장기적으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다만 아직 33% 가입자 유치까지는 여유가 있고 합산규제조항이 3년 후 일몰된다는 점에서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미방위는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2일쯤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이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KT측은 이에 대해 “시장점유율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며 소비자 선택권 보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완화 또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산규제안이 법제화 된다면 위헌소송 등 적절한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브릿지경제 = 조은애 기자 sincerely.ch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