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누군가 보니… 대부분 50대·주부

유승열 기자
입력일 2015-02-23 12:00 수정일 2015-02-23 12:17 발행일 2015-02-23 99면
인쇄아이콘
경미한 질병 등으로 장기입원하는 ‘나이롱 환자’는 50대, 주부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배우자, 자녀 등 가족공모 사례도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적발된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는 320억원으로 2년 전보다 약 2배(109.5%) 증가했다.

주요 혐의자(111명) 특성을 분석한 결과 혐의자의 67.6%가 여성이며, 50대가 48.6%를 차지하는 등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대부분(92.9%)을 차지했다.

주부 51.4%, 자영업 17.1%, 무직 6.3% 등 장기입원이 가능하고 입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작은 직업군이 다수 포함됐다.

허위 ·과다 입원 보험사기 혐의자 직업별 현황
 
구분 비율(%)
주부 51.4
자영업 17.1
전 ? 현직 설계사 7.2
사무직 7.2
무직 6.3
농 ? 축산업 3.6
임대업 1.8
학생 1.8
기타 3.6
100
<자료 : 금융감독원>
ㅁㄴㅇㅁㄴㅇㅁㄴㅇ

특히 사기금액 확대를 노리고 배우자, 자녀, 자매 등 2인 이상의 일가족이 공모하는 사례가 42.3%나 기록됐다.

이들의 사고건수는 21.7건의 상해사고, 82.4건의 질병사고 등 평균 110.1건이었다. 

공모 가족들은 매월 평균 203만원의 보험료로 33건의 보장성보험에 다수 가입한 후 평균 2053일 동안 장기 입원하면서 평균 5억23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대부분의 혐의자는 단기간에 집중가입 후 바로 장기입원하는 특성을 보였는데, 통상 장기입원하기 전 6개월 이내에 평균 6.9건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했다.

그중에서도 재해입원시 1일당 평균 17만원, 일반질병시 19만원, 특정질병(당뇨, 간질환 등)시 35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고액의 입원일당 보장성 상품에 다수 가입했다.

이들은 경미한 병증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장기입원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혐의자의 총 입원일수는 평균 7년에 걸쳐 1009일(연평균 136.7일)이었다.

대부분 무릎관절염(25.9%), 추간판장애(24.0%), 당뇨(7.4%) 등 대부분 국민 평균 30일 이내 단기간 입원치료 후 통원 및 약물복용으로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오래 동안 입원했다.

또 1회당 평균 입원일수가 19일에 불과해 주기적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행태(메뚜기 환자)를 보였다.

이를 통해 개인 평균 납입 보험료(6300만원)대비 5.6배인 2억82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으며, 2013년에는 연평균 486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일평균 발생 의료비는 4만6000원으로 대부분(88.7%) 7만원 이하였지만 일평균 지급보험금은 6.8배인 31만1000원으로 실손보험을 제외하고도 1일당 평균 26만5000원을 부당 편취했다.

금감원은 허위·과다입원 사기혐의자에 대한 상시조사 및 이를 조장하는 사무장병원, 보험설계사 등 보험사기 브로커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 소셜 네트워크 분석(SNA) 기능을 도입해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 역량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사가 보험계약 인수 및 보험금지급 심사 과정에서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도함과 동시에, 분석결과를 토대로 보험연구원과 공동으로 허위·과다입원 방지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한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는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행위”라며 “보험금 때문에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해 처벌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하고, 보험사기 혐의자는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브릿지경제 =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