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 조례안' 보류

남지현 기자
입력일 2015-02-11 19:06 수정일 2015-02-11 19:06 발행일 2015-02-1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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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봄에 이사하는 경기도민들은 현재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그대로 지불해야 한다.

경기도의회는 11일 열린 본회의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고정요율화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 부동산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가 사실상 오르는 사태는 피했지만 정부의 권고안처럼 부담이 줄어들지도 않는다.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및 새누리당 대표와 협의해 본회의에 고정요율화 조례안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 조례 개정안은 다음 달 10∼19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의결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의 보류 결정은 상임위가 중개수수료를 고정요율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시민단체와 소비자들로부터 “오히려 소비자 부담을 높여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현재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한 조례 개정안은 9억원 초과 주택의 매매 거래나 6억원 초과 주택의 임대차 거래를 뺀 나머지 가격대의 주택을 거래할 때 고정된 요율의 중개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약 도의회가 경기도가 제출한 대로 개정안을 다시 수정해 의결할 경우 다음 달 하순께 개정된 중개수수료 체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제출한 안은 정부의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중개수수료의 요율에 상한을 두면서 중개의뢰인(소비자)과 중개업자 사이의 협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또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의 매매와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전·월세 거래의 가격 구간을 신설하면서 각각 상한요율을 0.5%, 0.4%로 정했다.

유병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도의회가 경기도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통과시킬 경우 곧장 개정 조례가 시행에 들어가지만 일부 내용을 수정할 경우 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다시 거쳐야 해 시행이 더 늦춰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의 17개 시·도 중 세종시와 강원도 지방의회가 정부 권고안 그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브릿지경제 = 남지현 기자 dioguinnes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