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디스플레이 기술유출 판결 건 ‘상반된 해석’

차종혁 기자
입력일 2015-02-06 19:24 수정일 2015-02-07 11:04 발행일 2015-02-0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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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디스플레이 기술 부정 취득” vs LG “조직적 공모 결백 입증”

삼성-LG 간 디스플레이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을 놓고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각자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6일 삼성-LG간 디스플레이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과 관련해 “기술유출 혐의에 대해 조직적인 공모를 했다는 경쟁사의 주장에 대해서 결백함이 입증됐다”며 “삼성디스플레이가 피해규모를 과대 주장하고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담했다는 무리한 주장을 펼친데 대해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의 전략담당임원과 협력사 임원이 경쟁사의 영업비밀임을 인지하고서도 관련 자료를 부정하게 취득한 사실이 입증됐다”며 “LG디스플레이가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심히 유감”이라고 맞대응했다.

디스플레이 기술 유출 사건은 지난 2012년 5월 삼성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LG디스플레이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이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이날 수원지법은 LG디스플레이 임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3명에게 벌금형을, 디스플레이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디스플레이 전 연구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11명 중 나머지 7명과 LG디스플레이 법인 및 협력업체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법무팀에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차종혁 기자 ch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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