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합수단, 방위비리 의혹 현대重 압수수색

차종혁 기자
입력일 2015-02-06 19:23 수정일 2015-02-06 19:23 발행일 2015-02-0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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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부정 수주한 적 없어…수사결과서 밝혀질 것”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이 6일 울산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소속 L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L씨는 퇴직 공무원 취업규칙을 어기고 대기업에 입사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이날 L씨의 주거지와 울산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개인 취급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영관급 장교 출신으로 해군에서 잠수함 인수평가 업무를 맡았던 L씨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많은 현대중공업에 취업해 유관 업무를 담당한 점이 법규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L씨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더해 현역 시절 잠수함 인도 과정에 현대중공업 측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취업을 한 의혹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회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비역 출신 직원 개인에 대한 조사일 뿐”이라며 “잠수함 수주 과정에 비리가 없었다는 것은 곧 합수단 조사결과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차종혁 기자 ch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