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절세법… "기간 늘려 수령액 연 1200만원 넘지 말아야"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2-08 17:13 수정일 2015-02-08 18:08 발행일 2015-02-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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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법개정의 여파가 연금저축에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법을 활용해 연금저축 수령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연금저축은 공적연금 다음으로 대표적인 노후대비 방법 중 하나다. 노후대비와 함께 절세효과까지 있지만 중도해약을 할 경우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연금저축은 가입시 개인의 투자 취향과 재무 상태 등을 따져보고 오래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다면 은퇴 후 노후생활을 책임져줄 연금수령시 세금을 최대한 아끼는 방법은 무엇일까.

◇세액공제율 확대 방안 추진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높아지면 연금저축액 400만원 납입시 최대 66만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면 기본적으로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최근 정부가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6.5%(지방소득세 포함)로 개정된다면, 연금저축액을 400만원 한도까지 불입한 사람들은 내년 연말정산 때 66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연 저축액 12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소득공제와 노후대비 등의 이유로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사람들은 많다. 그러나 본인이 받는 연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렇다면 연금액이 얼마일 때 과세대상이 되는 걸까.

연금저축은 연 1200만원의 소득이 발생되면 종합과세를 하게 된다. 즉 연 1200만원(월 10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수령액의 3.3~5.5%의 연금소득세를 한번 떼고, 연 1200만원이 넘으면 나머지 개인의 임대소득이나 국민연금 등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개정전에는 연 1200만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발적 신고대상이라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2015년 개정 후 종합과세대상이 되면서 연 1200만원 이상 연금을 수령할 경우 세금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다만 공적연금 및 의료비 목적의 인출이거나 사망처럼 부득이하게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수령기간 늘리고 개시시점 조절

결국 연금저축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금저축 수령기간을 늘리고, 연금개시시점을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무설계 전문가는 “연금수령기간을 늘려 연 1200만원의 소득을 넘지 않도록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며 “연금 개시는 55세부터 가능한데 이때 임대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고 거기에 연금수령까지 하게되면 종합과세시 세율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개인의 소득 상황을 고려해서 연금 수령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