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가입시, 타인 피해보상여부 확인"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2-02 14:28 수정일 2015-02-02 18:19 발행일 2015-02-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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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가입자 피해만 보상… 보험특약 꼼꼼히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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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나 소방서 추산 3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내고 20여분만에 꺼졌다.(연합)

화재보험이 불처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130여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 크고 작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면서 화재보험 가입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것이다. 업계에서도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보상을 대비해 미국처럼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임대계약시 화재보험 가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나 관련 업체에 화재보험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재보험 가입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지난해 보험가입 실적 통계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화재보험 가입과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최근 연이은 화재사건으로 그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5년간 아파트 등 주택화재보험 가입 건수를 보면 2009년 16만7642건에서 2013년 20만9128건으로 25%가량 증가했다. 보험료도 2009년 295억2647만원에서 2013년에는 591억3014만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화재보험이 아직 낯설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무엇을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우선 화재발생시 가입자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는 물론 타인의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도 보상해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라고 조언한다.

지난 2009년 실화법 법률개정에 따라 중·경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이웃집에 불이 옮겨 붙으면 최초로 불이 난 곳의 소유자 혹은 관리자가 주변의 모든 피해를 배상하도록 변경됐다. 즉 실수로 낸 불이라고 해도 타인 소유 재산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 그러므로 화재보험 가입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특약으로 설정해 주변의 피해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화재로 인한 피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일반적인 화재보험은 자기 건물의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집안의 소중한 물건 등 가재도구에 대한 보상도 집기비품이나 가재비품 등의 특약으로 보상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제 화재 발생시 건물의 콘크리트나 철골이 녹아내릴 정도로 타지 않는 이상 집안의 가재도구에 대한 피해가 더 큰 경우가 많다”며 “화재보험 가입시에는 반드시 집안의 중요한 물건에 대해서 화재보험 특약을 설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화재벌금에 대한 특약도 고려할 만하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서뿐 아니라 경찰서에서도 조사가 나오는데 고의로 낸 불이 아니라 해도 피해 결과에 따라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화재벌금 특약을 가입해 실화로 인한 형법상 벌금에 대해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사는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단체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단체보험 가입여부도 잘 살펴봐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소에 문의해 화재에 대해 어느 정도 범위와 보상을 해주는지 담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이 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화재보험을 드는 것이 화재보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30평 기준 화재보험료는 2만~3만원 수준이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