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텅 빈 産團, 취득세 감면해야 기업투자 유치”

차종혁 기자
입력일 2015-02-02 19:41 수정일 2015-02-03 08:56 발행일 2015-02-0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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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지자체에 ‘산업단지 투자시 취득세 감면 조례’ 개정 요청
지방자치단체가 높은 산업단지 미분양률 문제를 해결하려면 취득세를 감면해 기업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일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전국 17개 광역시·도청 및 의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 개정되면서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지특법상 취득세 35%를 감면받을 수 있고, 지자체 조례를 통해 취득세를 25%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산업단지는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지역주민 소득 수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어 산업단지 활성화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진다. 울산, 전북, 전남의 경우 지역 제조업 생산의 80%, 고용의 70% 이상이 산업단지에서 발생할 정도로 산업단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전국 산업단지 미분양률은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연평균 24% 늘어나 여의도 면적(8㎢)의 3배가 넘는다. 전경련은 “산업단지가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미분양률이 연평균 24% 늘고 있어 지방세를 추가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산업단지 미분양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충남, 전남, 전북, 경기도 4개 지역의 경우 미분양 면적이 전국 미분양 면적의 67%를 차지하고 있어 세제 감면을 통한 산업단지 투자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경기, 전북, 충북, 경남, 경북 등은 이미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전경련은 이들 지자체를 포함해 17개 시·도에서 취득세를 추가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가 개정되길 요청하고 있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최근 기업들의 산업단지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종혁 기자 ch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