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보험대리점 보험료 인상 우려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1-26 17:21 수정일 2015-01-26 18:44 발행일 2015-01-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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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도입… 휴대폰보험료 1만8000원 될 듯
단종보험대리점제도가 올해부터 도입되면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해당 제조회사나 판매업자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게 되면 기존 단체보험이 아닌 개별보험의 판매가 가능해져 보험료가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단종보험대리점제도 도입으로 휴대폰대리점에서 개별 핸드폰보험 판매시 보험료는 1만8000원까지 오르는 것으로 예상됐다.

기존의 휴대폰단체보험의 보험료는 최대 5000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료가 세 배 이상 뛰는 것이다.

금융위는 개별보험이 생긴다고 단체보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단체보험이나 개별보험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휴대폰보험의 경우 단체보험과 개별보험의 장·단점이 각각 존재한다”며 “소비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휴대폰단체보험에 가입할 때는 고객이 계약 당사자 일지라도 계약자는 통신사, 피보험자는 고객인 형태였다. 이로 인해 보험계약을 체결해도 고객은 상품에 대한 설명이나 보상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없어 불완전판매가 되기 일쑤였다. 휴대폰대리점은 보험판매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품 설명 및 보험정보 고지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휴대폰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에게도 보험상품과 보상 절차 등의 설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과 보험혁신·건전화 방안의 개정안을 지난해 국회에 요청해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다.

보헙업계 관계자는 “개별보험은 보험가입자가 계약자가 되기 때문에 보험약관이나 보상 절차 등 상품 설명을 제대로 들을 수 있고, 단체보험보다 폭 넓게 보장받을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불완전판매에서 벗어나 휴대폰 분실이나 파손시 폭넓은 보상을 원한다면 개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단종보험대리점제도가 도입되면 휴대폰에 대한 개별보험 뿐만아니라 태블릿 PC, 노트북 등 고가의 전자기기의 분실이나 파손에 대한 개별보험이 하이마트 등 대형 유통망을 통해 활성화 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