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2차 대전' 어디서 폭탄 터지나

차종혁 기자
입력일 2015-01-25 18:25 수정일 2015-01-26 11:06 발행일 2015-01-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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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1심선 사측승리…<BR>기아차는 노조 승소 가능성…<BR>내달 현대重등 굵직한 판결 줄줄이 대기
통상임금놀란

통상임금 논의가 올해 노사 관계를 결정지을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올초 논란의 기폭제가 된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판결 역시 사측의 승소로 일단락된 듯 보였지만 노조가 항소에 나서겠다고 밝힌데다 임금체계 개편을 놓고 갈등의 여지가 남아 있어 이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판단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기아자동차의 경우 현대차와 적용범위가 다르고 고정성 문제가 없어 법원이 노동자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어 통상임금을 둘러싼 산업계의 갈등은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형국이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 통상임금 논란 이후 중요한 변곡점이 될 법원 판단은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건이다. 현대차 소송의 경우 현대차서비스 출신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송 당사자에 대해 상여금의 고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아차의 경우 고정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겨져 현대차와 다른 판결이 예상된다. 기아차 소송에서 법원이 노조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 집단소송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기아차의 경우 상여금 지금의 고정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노조가 승소할 경우 1인당 생산직 3500만원, 영업직 1950만원, 일반직 1850만원 정도를 추가로 수령하게 된다.

생산직 근로자 2만2000명에 대해서만 단순 적용해도 7700억원이 넘는다. 판결이 전체 그룹사에 영향을 미칠 경우 현대차그룹이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3년치 소급분까지 지급할 인건비는 계열사에만 7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건도 끝난 게 아니다. 여전히 진행형이다. 지난 20일 현대차노조는 서울지방법원의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법원은 현대차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15일 미만 근무시 상여금 미지급’ 상여금 시행세칙을 근거로 현대차 노조원들이 받는 상여금의 고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할상여금을 받는 구(舊) 현대차서비스의 서비스 노조원들에 대해서만 상여금의 고정성을 인정해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

현대·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규모나 시기상 중요한 사례로 지목되는 것일 뿐 아직 해결되지 못한 국내 통상임금 사안은 수두룩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매출액 상위 3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한 44%에 불과했다.

절반 이상의 기업이 올해도 통상임금 문제를 놓고 첨예한 노사 협상 또는 법정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올 2월에도 현대중공업과 S&T중공업이 통상임금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르노삼성, 한진중공업,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각 산업별 주요 사업장에서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이다.

현대중공업은 통상임금 1심 소송 후 노조 항소로 2심을 준비중으로 오는 2월 5일 법원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상여금 700%, 연장근로, 연월차만 통상임금에 포함할 것을 제시한 반면 노조측은 상여금 800%에 성과금과 격려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면서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PI(Productive Incentive, 생산성 격려금)에서 노사가 상충하며 갈등을 풀지 못하고 있다.사측은 상여금 600%만 통상임금에 넣을 것을 제시하는 가운데 PI 지급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사협의회는 10년간 고정적으로 지급해온 PI는 정기상여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데 이를 없애면 퇴직금 산정시 1인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8월 임단협은 마무리짓고 통상임금 부분만 별도로 교섭을 진행 중이다.

대우조선해양 사측은 설과 추석에 100%씩 지급하는 총 200%의 상여금을 제외한 600%만 통상임금에 포함할 것을 제시한 반면 노조는 600%와 설, 추석에 지급하는 상여금을 포함한 800%를 통상임금에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차종혁 기자 ch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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