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사교섭도 '통상임금 전쟁'

김종길 기자
입력일 2015-01-25 17:30 수정일 2015-01-25 18:55 발행일 2015-01-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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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판결로 통상임금 문제가 다 끝났다구요? 절대 아닙니다. 개별 사업장에서 더 큰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국노총 관계자의 말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통상임금으로 노사 갈등이 심했던 지난해 노사분규 건은 111건으로 전년대비 54% 증가했다. 올해도 절반 이상의 기업이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노사 갈등이 진행 중이거나 법원에 판단을 맡겨 놓고 있어 논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1항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정기상여금이다.

 

상여금은 통상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항목이나 대다수 기업은 기본급 외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상여금을 지금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 수당, 야간 수당, 연차수당뿐만 아니라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범위를 놓고 기업과 노동계가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통상임금이 노사 관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이유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근로자 1인당 받게되는 퇴직금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수많은 근로자를 고용한 대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로 최대 조 단위의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민감하다. 사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최대한 제외하려고 하는 반면 노조는 최대한 통상임금에 넣으려 하고 있다.

통상임금에서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입장이 크게 엇갈리다보니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이철행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노사팀장은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은 법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시한 ‘고정성’ 요건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했다”며 “일부 근로자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점이 갈등을 초래할 우려는 있으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법원의 결정을 기업 노사가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는 “법원은 통상임금 성격의 상여금을 단지 고정성 여부를 문제 삼아 통상임금 성격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을 포함해 임금구조를 안정화도록 법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2015년 임단투에서 산하조직 적극적으로 지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동 전문가는 통상임금 문제를 소관 부처가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의 판단에만 맡기고 있는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장은 “통상임금은 정부가 해외사례 등을 통해 공기업에서부터 적용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민간기업에 자연스레 확산되게 하는 게 옳은 수순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자들이 법원의 판결에만 맡긴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종혁 기자 ch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