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5년 이상땐, 이혼시 분할연금 청구 가능

이길상 기자
입력일 2015-01-20 09:00 수정일 2015-01-20 09:07 발행일 2015-01-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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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위한 연금상식

결혼한 여성은 남성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다. 특히 이혼이나 남편 사망 시 더욱 그렇다. 여성에게 유용한 연금 상식을 소개한다.

우선 이혼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한 경우,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가운데 일부분을 나눠 타는 것이다. 부부가 같이 살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던 기간에 해당되는 연금을 절반씩 나눠 탄다.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면 최소 5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해야 한다.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연금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남편이 먼저 죽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있다. 남편이 종전에 받던 국민연금의 40~60%를 지급한다. 단,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아내가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본인의 노령연금을 계속 받는 것을 선택하면 자신의 노령연금에 배우자 유족연금의 20%를 추가해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도 있다. 소득 하위 70% 가정의 주부들은 정부로부터 매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도 있다.

임의가입을 이용해 10년 이상 연금 보험료를 납입하면 65세 이상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남편만의 연금에 의존하는 것보다 부부가 함께 연금을 탈 수 있다면 훨씬 안락한 노후를 만들 수 있다.

이길상 기자 cuppe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