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T, '3밴드 LTE-A'는 공방… 'T커머스시장'은 합방

서희은 기자
입력일 2015-01-11 16:41 수정일 2015-01-11 18:30 발행일 2015-01-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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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연합)

KT와 SK텔레콤이 T커머스 시장에서는 LG유플러스를 따돌리기 위해 손을 맞잡고,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여부를 두고는 법적 분쟁까지 불사하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한편으로는 적과의 동침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세계 최초’ 같은 해묵은 다툼에 몰두하는 두 회사를 보는 소비자들의 시선이 그리 곱지많은 않아 보인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SK텔레콤이 지난 9일부터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내용의 방송광고를 내보낸 데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고객 체험단 100명을 대상으로 한 체험 서비스를 상용화라고 한 것이 허위 과장광고라는 주장이다. LG유플러스 역시 12일 법원에 같은 신청을 낼 예정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광고 심의를 통과한 것과 상용화는 전혀 다른 일”이라며 “일반인이 시장에서 구입해 쓸 수 있어야 상용화”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세계통신장비사업자연합회(GSA)가 이달 7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SK텔레콤이 작년 12월 29일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문구를 근거로 광고를 내보냈다고 맞서고 있다.

또 상용화 기준은 서비스 유료화 여부인데 체험단이지만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상용화가 맞다고 주장했다.

KT는 GSA 보고서는 공신력 없는 소식지일 뿐이라며 반박했고 SKT는 GSA 자체 판단 기준에 따라 확인 후 게재된 것이라며 재반박에 나선 상황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미 광고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면서 “뒤늦게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KT와 SK텔레콤은 지난해 2월 국내 통신사 브랜드 1위 자리를 놓고도 한 차례 기싸움을 벌인 바 있다. 서로 다른 기관의 브랜드 가치 평가 결과를 놓고 서로가 1위라고 발표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한편 T 커머스 시장에서는 KT와 SK가 한 이불을 덮었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에 따라 자사 IPTV에 채널을 편성할 수 없는 SK브로드밴드가 최근 KT 올레 tv 채널 40번을 통해 T커머스 채널 ‘B shopping’을 론칭한 것이다.

KT는 IPTV 가입자가 지난해 10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사업이 활성화돼있고 LG유플러스의 시장 진입을 막을 수도 있어 나쁠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서희은 기자 hese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