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미납으로 보험 해지시 '2년 내 부활' 가능

유승열 기자
입력일 2015-01-07 09:11 수정일 2015-01-07 12:50 발행일 2015-01-06 99면
인쇄아이콘

A씨는 보험 가입 후 재정악화로 인해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이미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보험계약 해지와 관련된 안내를 받은 바가 없어 당황했다.

7일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연체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등 금융소비자가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법률관계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계속보험료 미납시 보험료 연체로 계약이 실효될 수 있다. 보험계약 실효란 계속보험료가 연체될 경우 보험사가 연체사실 등을 알린 뒤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해지되면 보험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재정상태 악화시에도 보험계약을 유지하려면 ‘감액완납제도’나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 등을 활용하면 좋다.

감액완납제도란 기존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 조건은 바꾸지 않으면서 보장금액만 낮춰 보험료를 감액하는 제도이며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는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대신 내는 제도를 말한다.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2년 내에는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됐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부터 통상 2년 내에 계약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해야 하고 계약전 알릴의무 등 신계약 가입 절차가 준용되며, 해지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보험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평소 보험료가 연체되지 않도록 계약 관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에는 보험료를 자동이체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잔액부족 등으로 미납되지 않도록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인출됐는지 통장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또 변경된 주소나 연락처 등을 보험회사에 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사로부터의 안내 통지 등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변경 즉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보험료 납입독촉 및 해지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계약이 실효된 것이 아니므로 미납 보험료를 납입해 보험계약의 효력을 유지하고 보험계약이 실효됐더라도 보험계약 부활방법을 활용해 해지전의 상태로 보험계약을 회복시켜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의 보험계약은 쉽게 해지하기보다는 유지하는 게 좋다”며 “감액완납제도,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 등을 활용해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