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 공시이율 하락, 현명한 활용법은?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1-01 19:08 수정일 2015-01-01 19:08 발행일 2015-01-01 99면
인쇄아이콘
연금저축은 소득공제혜택을 가진 대표적인 노후대비 금융상품으로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방안 기조와 맞물려 각광받고 있다. 연금저축은 대부분의 금융사가 장기로 취급하는데 은행의 경우 연금저축신탁을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는 연금저축펀드를 보험사는 연금저축보험 형태로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의 공시이율 역시 하락하면서 연금저축보험의 환급액이 감소할 전망이라 보험소비자들은 줄어든 혜택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에 고심하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8곳)와 손해보험사(5곳)의 지난 12월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평균 공시이율이 각각 3.69%와 3.5%로 하락했다. 이는 전월 대비 0.09%, 0.1% 줄어든 수치다.

보험상품은 공시이율 적용주기에 따라 본인이 가입된 계약의 이율이 변동되기 때문에 연금저축의 경우 공시이율이 떨어지면 환급금도 줄게 된다.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자 전문가들은 절세와 이익을 더 얻을 수 있는 대안책으로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 연금저축펀드로의 이동을 제안하고 있다.

한 재무설계 전문가는 “보험사는 공시이율에 따라 이자수익을 배분하기 때문에 저금리나 물가 상승에 대한 대비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증권사의 연금저축 펀드는 납입 유무에 상관없이 매일 운영되기 때문에 납입에 대한 유연성이 있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간접투자로 기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변경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전제도를 활용해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유일한 소득공제 금융상품으로 소장펀드가 남아 있어 세액공제 전환으로 혜택이 줄어든 소비자들에게는 유리한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한다.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소장펀드는 연소득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연 6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