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미래에셋생명, 부적격 임원 선임으로 징계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4-12-31 15:37 수정일 2014-12-31 15:37 발행일 2014-12-3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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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생명보험사가 보험업법을 위반하고 부적격자를 임원으로 앉혔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31일 금융감독원의 제재공시에 따르면 한화생명·미래에셋생명·현대라이프·동부화재 등에 기관 경영유의 및 임원주의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보험업법 제13조’와 ‘보험업법 시행령 제19조’ 등에 의하면 재임 당시 소속기관으로부터 감봉 조치를 받은 경우 감봉기간과 12개월의 합산기간 동안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즉 감봉기간이 4개월이라면 16개월 동안 임원으로 선임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화생명의 경우 상무보가 감봉 3월의 자체 징계를 받아 합산기간인 15개월 동안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데도 임의로 판단·재선임해 임원주의를 받았다.

미래에셋생명의 A 상무도 전직 회사에 근무할 당시 자체적으로 감봉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어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었으나 상벌내용 확인 등을 소홀히 해 부적격자를 임원으로 선임했다. 현대라이프도 정직 조치를 받아 보험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부적격자를 임원으로 선임했다.

금감원은 임원심사에 소홀한 한화생명 임원 1명에게 주의를 내렸고, 미래에셋생명과 현대라이프에게는 해당 직원에 대한 조치를 의뢰했다.

한편, 동부화재는 견책 1명, 주의 2명 등 직원주의 외에도 경영유의와 같은 기관 제재조치를 받았다. 임원에 대한 적절한 운영방안조차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동부화재는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준법감시인의 임기 중 보직을 변경하는 등 제도 취지를 무시하는 사례가 있어 제재조치와 함께 금융관련법규에 따른 임원제도의 운영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