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장수시대, 유병자··고령자 보험 늘어난다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4-12-31 13:45 수정일 2014-12-31 13:45 발행일 2014-12-3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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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특정 보험상품의 계약 철회나 소송 건수가 공개된다.

실손의료보험의 중복 가입을 막고자 가입정보가 관련 기관으로 일원화되고, 병이 있는 사람이나 고령자 대상의 보험상품은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보험계약이나 보험금 지급 관련 비교공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생명보험·손해보험 협회 홈페이지에 보험상품의 청약철회비율과 보험회사 대상 소송건수 등을 공개해 금융소비자들이 상품 가입 때 참고하도록 했다.

보험상품의 안전할증률은 기존 30%에서 50%로 상향조정된다.

안전할증률은 보험사들이 보장성보험 보험료를 책정할 때 기존 경험통계표상 예상되는 손실률을 감안한 보험료에 추가로 얹을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이는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 폭이 넓어지는 것으로 유병자나 고령자 등 보험사가 회피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이 늘어나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또 단체실손의료보험의 중복 가입을 막고자 개인실손의료보험은 보험협회로, 단체실손의료보험은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 정보를 집중하기로 했다.

저금리 기조에서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축성 보험의 상품의 경우 금리 하락 때 사업비도 감소하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금리 인하에 따른 부담을 보험사들이 분담치 않고 고스란히 보험계약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리 하락에 따른 부담을 보험사와 보험게약자들이 나누게 되면 환급금 감소나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보험회사의 사업비 감소 효과를 감안해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지급 여력 기준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에 적정 책임준비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해 표준이율 산출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보험사는 표준이율을 0.25%포인트 높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보험료 인하 경쟁을 유도키로 했다. 보험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지분 30% 이하를 취득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고 손해보험 중개사 시험과목도 일부 변경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