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비철업체 공장, 환경법 위반 무더기 적발

차종혁 기자
입력일 2014-12-30 14:54 수정일 2014-12-30 14:54 발행일 2014-12-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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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비철업체 사업장이 환경부 특별점검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30일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53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 등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14개 사업장에서 20건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대규모사업장(1~3종), 민원발생 및 문제 사업장, 폐기물 소각업체 등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사업장 중 일부는 훼손된 방지시설을 방치하고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고,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자가 측정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다른 일부 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1~4개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신고 없이 배출했다. 검출된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카드뮴, 납, 크롬, 니켈, 페놀, 포름알데히드, 시안화수소, 염화수소, 벤젠 등 9개 물질이다.

업체별로는 영풍 석포제련소(아연·납 제련) 등 5개 사업장에서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산전자 익산공장(전자소재 생산)을 포함한 6개 사업장은 배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경희알미늄(알루미늄 압연압출), 국제금속(아연·납 제련), 심팩메탈로이(합금철 제조) 등 비철업체는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경고 및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정폐기물처리업인 도시환경(주)은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고, 질소산화물·크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주)월자제지는 염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크롬·니켈·시안화수소 등의 특정대기유해물질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점검결과 적발된 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 지방 환경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했다.

차종혁 기자 cha@viva100.com